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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주식기초] 주식시장 보통주와 우선주란?

by moonri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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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식그래프 사진
주식시장 그래프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소유지분증권으로서 그 투자수익은 배당과 시세차익 형태로 얻어지게 되는데, 투자성과의 변동성이 커서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자산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고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자산배분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투자자산이 주식이다.

 

 

보통주란

  보통주는 발행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기 자본조달의 수단이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지분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증권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보통주 투자가 높은 기대수익과 투자위험의 특성을 지니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통주의 기본적 특징, 즉 잔여지분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때문이다. 배당은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재산권은 마지막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 반면에 미래이익에 대한 무제한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도 보통주의 종류별, 발행조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통주는 주권에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구분된다. 액면주식은 주권에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이며, 무액면주식은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 표시되어 있는 주식이다. 미국 등에서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액면가는 5000원인 주식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액면가 100원, 500원의 주권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 표시 여부에 따라 기명주와 무기명주로 구분된다. 기명주는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된 주식이고, 무기명주는 주주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주식이다. 기명주는 회사가 현주주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나 거래될 때마다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양도인의 기명날인 없이 주식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기명주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배당이나 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주주권의 권리행사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회사가 주주명부 폐쇄 및 명의 개서 정지일을 공고하고 이날 기준으로 주권을 소지한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 부여 여부에 따라 주식은 의결권주식과 무의결권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부여된 전형적 형태의 보통주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 한하여 의결권이 정지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주란

  우선주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와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 데 있어서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으나 보통주주 주주보다는 우선하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적 배당률을 확정해 놓지만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주는 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과 추가적인 이익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의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배당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통주의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대상으로서 우선주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주는 이 같은 투자대상으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발행조건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발행조건별로 투자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선주는 지급하지 못한 배당을 차기에 누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 등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기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을 차기에 누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하고, 다음 기로 누적되지 않는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수익률도 낮게 된다.

  우선주는 예정배당액 이외에 초과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일정한 예정배당액만을 지급받고, 예정배당액 이외에 초과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반적 우선주이다. 반면 참가적 우선주는 경영실적이 양호하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액 이상의 배당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배당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이다.

  이 밖에도 우선주는 의결권 부여 여부에 따라서 의결권부 우선주와 무의결권우선주로 구분된다. 또 일정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부의 우선주인 전환우선주, 미리 정해진 상환일에 일시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상환우선주와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는 수의상환우선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우선주의 대부분이 참가적, 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발행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자본조달수단으로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쌓인 동전 위에 새싹이 피어나는 사진
배당금을 잘 쌓아서 새싹이 피어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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