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 따른 사전청약 공고가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전에 사전청약의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고 사전청약의 유형과 신청방법,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려고 한다.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보험을 들어놓는 느낌인 것 같다. 작년과 다르게 유형도 새로 생기고 장점과 단점도 있는 것 같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모집하는 사전청약에는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궁금하다.
사전청약 공급유형 찾기
제일 먼저 소득, 자산기준부터 확인해 보았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홈페이지에 가면 구성도를 정말 잘 그려놓았다. 위에부터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다 보면 어느 유형을 공략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만약 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신청자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이며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다면 청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사전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사전청약 소득요건, 자산요건
청약자격 확인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청약 제한사항, 공공 사전청약 제한 사항, 거주요건, 소득, 자산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중에 다른 조건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소득 자산 조건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았다. 가구원수가 1인, 2인이 따로 없고 1인, 2인인 경우에는 3인 이하의 소득조건만 보면 된다.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된다.
자산조건은 부동산, 건물, 토지, 자동차를 보고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채는 따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안내문구에 쓰여있기를 2022.10.26 국토부 발표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예정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다. 추후 홈페이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기준은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거주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만족해야 한다 하는 조건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배정비율
사전청약 3가지 모델 종류
사전청약에는 각자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의 70% 돌려받기가 가능한 모델이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에 분양하는 모델이다.
구분 | 호수 | 특징 | 내용 |
나눔형 | 25만호 | 시세 70% 저리 모기지 |
-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됨 -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 - 예를들어 시세 5억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7천만원으로 낮아짐 |
선택형 | 10만호 | 우선 거주 후 선택권 부여 |
-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분양시 입주시 추청 분양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음 -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 가능 |
일반형 | 15만호 | 시세 80% |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 추첨제 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 |
그간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기회가 적었다. 신규로 신설되는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또한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본인기준 2.6억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순자산 2.4억, 생이최초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으로 한다고 한다.
사전청약 지역 및 추진 일정
사전청약 홈페이지에는 대략적인 일정이 나와있다. 위치적으로 탐나는 곳들이 많이 보인다. 잘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겠다. 우선은 23년도 하반기 일정까지 나와있다.
2023년 2월 고덕강일 사전청약
고덕 강일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가 내년 2월에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내려가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토지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약 500 가구를 뽑을 예정이다. 본청약은 2026년 하반기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3월에 예정이다. 주변시세는 매매가 8억 ~ 9억, 전세는 3억 8천에서~ 5억 수준이라고 한다.
** 더 자세한 내용, 사전 청약 당시의 정확한 내용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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