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내가 월급에서 미리 떼고 나갔던 세금, 원천징수액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실제로 더 많이 냈는지 더 적게 냈는지 보는 것이다. 더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고 돈을 덜 냈다면 돈을 뱉어내게 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적공제, 월세, 안경구입비 등 아깝게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많이 벌 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나온다. 누진공제란 구간에 따른 세율의 차이로 세금을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서 낮은 세율 구간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이다. 계산의 편리함을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수치이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세액을 구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한마디로 말해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을 줄이면 과세 표준 금액이 작아진다. 과세표준이 작아지면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세율만큼 곱해서 내는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부과할 금액이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에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일 수 록 더 많은 감면 효과가 있게 된다.
총 급여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25% 초과한 금액의 15% ~ 40% 소득공제 해준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년에 총 급여 25%를 쓰고 그 이후 추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년에 1000만 원을 썼다면 30%인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여 나온 세액에서 한번 더 빼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빠지게 된다.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3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200만 원만 최종적으로 내면 된다.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나머지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건강, 고용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합출자,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고용우지중소기업자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다. 이 중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만일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으로라도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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